사단법인 코리아요가얼라이언스의
자격제도는 한국 요가지도자 자격 시스템의
선진화에 앞장서며 검증된 양질의
요가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파견하여
보다 안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건전하고 아름다운 심신가꾸기에 기여하며,
국민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에 등록된 요가지도자
- 실기 교육시간 강화로 RYT200에서 RYT300으로 변경됨(2016.3)
- 명칭 변경 RYT300에서 KYAT300으로 변경됨(2019.11)
⊙KYAS300 또는 KYAS500 교육관에서 300시간 지도자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
(이론, 실기)을 통과한 자
- 명칭 변경 RYT500에서 KYAT500으로 변경됨(2019.11)
⊙KYAS500 교육관에서 500시간 지도자 교육 이수 또는 KYAT300 취득 후 추가 200시간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본 법인에 등록된 요가지도자 교육기관
- 명칭 변경 RYS300에서 KYAS300으로 변경됨(2019.11)
아래 3가지 모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인 규정에 따른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가 운영하는 요가원(KYAT300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기관의 교육관 교육을 4회 이상 수강하고 본 자격의 검정시험에 시험위원으로 2회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KYAT300 취득 후 강사경력 2년 이상인 자 혹은 타 기관의 동일등급의 요가자격 취득 후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자
⊙3) 현재 요가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 명칭 변경 RYS500에서 KYAS500으로 변경됨(2019.11)
아래 3가지 모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인 규정에 따른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가 운영하는 요가원(KYAT300, KYAT500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기관의 교육관 교육을 8회 이상 수강하고 본 자격의 검정시험에 시험위원으로 4회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KYAT500 자격취득 후 강사경력 2년 이상인 자 혹은 타 기관의 동일 등급의 요가자격 취득 후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자
⊙3) 현재 요가원장으로 재직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