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사단법인 코리아요가얼라이언스의 
자격제도는 한국 요가지도자 자격 시스템의
선진화에 앞장서며 검증된 양질의 
요가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파견하여
보다 안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건전하고 아름다운 심신가꾸기에 기여하며, 
국민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가지도자 자격제도

  • 1법인 회원은 홈페이지 요가지도자에 등록되어 프로필을 게재할 수 있다.
  • 2법인 및 회원단체 교육 및 물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 3법인 회원 연회비는 매년 5만원으로 정한다.

KYAT(Korea Yoga Alliance Teacher)

:본 법인에 등록된 요가지도자

요가지도자 표준명칭

- 실기 교육시간 강화로 RYT200에서 RYT300으로 변경됨(2016.3)
- 명칭 변경 RYT300에서 KYAT300으로 변경됨(2019.11)
⊙KYAS300 또는 KYAS500 교육관에서 300시간 지도자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
(이론, 실기)을 통과한 자

- 명칭 변경 RYT500에서 KYAT500으로 변경됨(2019.11)
⊙KYAS500 교육관에서 500시간 지도자 교육 이수 또는 KYAT300 취득 후 추가 200시간 교육 이수 후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

지도자 교육기관 자격제도

  • 1지도자 교육기관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2법인 교육기관 자격 취득 시 홈페이지 지도자 교육기관에 등록된다.
  • 3법인 요가지도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4법인 교육기관 연회비는 매년 50만원으로 한다.

KYAS(Korea Yoga Alliance School)

:본 법인에 등록된 요가지도자 교육기관

요가지도자 교육기관 표준명칭

- 명칭 변경 RYS300에서 KYAS300으로 변경됨(2019.11)
아래 3가지 모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인 규정에 따른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가 운영하는 요가원(KYAT300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기관의 교육관 교육을 4회 이상 수강하고 본 자격의 검정시험에 시험위원으로 2회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KYAT300 취득 후 강사경력 2년 이상인 자 혹은 타 기관의 동일등급의 요가자격 취득 후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자
⊙3) 현재 요가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 명칭 변경 RYS500에서 KYAS500으로 변경됨(2019.11)
아래 3가지 모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인 규정에 따른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가 운영하는 요가원(KYAT300, KYAT500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기관의 교육관 교육을 8회 이상 수강하고 본 자격의 검정시험에 시험위원으로 4회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KYAT500 자격취득 후 강사경력 2년 이상인 자 혹은 타 기관의 동일 등급의 요가자격 취득 후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자
⊙3) 현재 요가원장으로 재직중인 자